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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이일주 작성일 2022-02-22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625-2726
첨부파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또는 인하 예정인) 임대인을 위해 소정의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2022년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 ~ 2022. 5. 31. (화)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추가 공고 가능
○신청서류 : ➊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➋ 임대차계약서 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➍ 소상공인 확인서 등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참조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 수 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 본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 031-5181-7183,7188

※ 북서센터(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 031-303-060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 콜센터 ☎ 1600-800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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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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