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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에서도 착석 금지!”…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진 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8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0명 내외서 증감을 거듭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자,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 특히,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기존 식당·카페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수칙이 보완·개선됐다.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된 거리두기 2.5단계는 기존 카페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무인카페·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수칙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 경기뉴스광장


■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디저트 주문 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번 연장된 거리두기 2.5단계는 기존 카페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무인카페·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수칙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됐다. 또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낮 시간 취식이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제과점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풍선효과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무인카페에서도 기존 카페와 마찬가지로 착석을 금지하고,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수칙을 변경했다. ■ 기존 거리두기 2.5단계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가 이와 함께 기존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홀더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등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등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이용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은 물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되는 등 오는 1월 3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동일하게 시행된다.  ⓒ 경기뉴스광장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는다.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과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 추가됐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과 결혼식, 공무 및 필수경영활동은 제외되지만, 직장 회식은 할 수 없다. 규모가 50㎡(약 15.1평)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객실 수의 50% 예약 제한 및 파티룸 등 운영 금지 오는 1월 3일까지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는 물론이고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시설과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도 최대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도 유지된다. 단,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운영하고, 지역 위험도 등 필요에 따라 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및 타 지역 방문 자제 최근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일상 감염이 늘면서 사적 모임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됐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또 수도권 주민의 경우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섭취(국제항공편 제외)가 금지되고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 예매 제한도 유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도 금지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전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실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 “4인 이하는 괜찮다는 뜻 아냐”…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할 때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654명, 24.2%가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확진자의 4명 가운데 1명이 ‘가족 간 전파’인 셈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최대한 모이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은 이유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5명이 넘는 일행이 일명 ‘쪼개기’를 통해 식당을 이용하거나 가족 간의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동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개개인이 방어막이 돼야 한다. 몇 명이 모이는지를 떠나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최근 한 달 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4명 가운데 1명이 ‘가족 간 전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끼는 사이일수록 철저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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