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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채용 후에도 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1
경기도는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에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경기도청


최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잦은 학대나 성범죄 등이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에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하고 있다. 범죄경력 조회의 사유가 최소한으로 한정돼 있어 이후 종사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조회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가 종전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22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1,086곳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도내 아동복지시설 1,086개소 중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2019년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즉시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착수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0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경력조회 사유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돼 있어 현재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종사자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문제가 발생시 대비가 어렵다. 향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조회 실시 철저 요청(도→시군)공문시달 및 법령개정·지침(메뉴얼)등의 제도개선 건의(도→복지부)를 비롯해 점검 대상 및 주기(최소3년마다 1회), 조회방법(직접또는 관계기관의뢰)메뉴얼화 등을 추진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져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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