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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언제 신청할까?”…‘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1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절차와 지급방식, 사용법 등을 Q&A로 알아봤다.
■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식
Q.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A. 지난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대상이다. 내국인 1,341만 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 해당한다. Q. 1월 19일 이후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 전출자의 경우 지급대상인가? A.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이다. 단, 사용가능지역은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로 제한된다. Q.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 A.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는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 신생아도 1월 19일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자면 신청할 수 있다. Q. 재난기본소득 지급액과 지급방식은? A.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선(先)충전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선택한 카드사 내 모든 보유카드에서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Q. 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 A.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 성남, 시흥, 김포 등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신청해야 한다.
■ 신청방법
Q.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 기간은? A.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오프라인 방식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오는 28일까지이다.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단, 4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분은 환수 예정이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1291001417803C048&s_code=C048&page=&SchYear=&SchMonth=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 경기뉴스광장


Q.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국내 거소 신고 기준이다. Q. 1월 19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신청방법은? A. 1월 19일 이후 경기도 내 시·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 기준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이후 시군 변경은 불가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입·전출한 경우에도 사용 시군을 변경할 수 없다. Q. 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 A. 원칙 상 1월 19일 기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만 가능하다.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법정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인 후 미성년자에게 지급한다. Q. 군 복무 중인 경우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A. 군 복무 중인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 내 형제자매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Q. 신용불량자 및 한도초과자의 신청방법은? A.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용 한도초과자도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지급방법 및 사용가능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가 카드사별로 다른 만큼 신청 전 해당 카드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48개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Q.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4번 방문해야 하는지? A. 오프라인 신청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해 가족 모두 대리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Q. 오프라인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A.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대리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방문해야 한다. Q.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대상은? A.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온라인 신청 및 현장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000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 사용방법
Q.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잔액 확인 방법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명세는 문자로 안내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포털(https://gmoney.site.co.kr), 고객센터 ARS(1566-1789)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별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용명세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가? A. 결제할 수 없다. 단, 경기지역화폐카드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는 경우 차감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배달특급에서도 차감할 수 없다. Q.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해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가? A.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콜센터(1566-1789)를 통해 분실신고도 할 수 있다. Q.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해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사용한 경우 지역화폐 추가충전 사용이 가능한가? A.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충전소를 통해 추가충전이 가능하다. 지역화폐 회원등록 후 충전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Q. 경기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 A. 소득공제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에 한해 할 수 있다. 단, 소득공제 신청 이후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Q.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명세 중 선택해 차감이 가능한가? A. 할 수 없다.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명세에 대해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Q.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A.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카드사별로 각각의 카드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외 궁금한 점
Q. 지급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한다.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원할 경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Q. 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부정수령 시 처리방안은?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도용 등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Q.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이다. 이에 특정상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기한·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이다. 이에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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