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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노동자 삶에 실질적 변화 만들어내도록 최선 다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경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공해달라는 한 경비 노동자의 호소문에 노동자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뉴스광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재명 지사 SNS에 글을 남긴 한 경비 노동자는 자신은 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이라고 소개하며 “지하 불법시설인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달라. 습기, 차소리, 석면노출 등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경비원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부이며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경비 노동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 3시까지 염화칼슘을 뿌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 의자지만 잠이 스르르 몰려왔다”며 “아직 어두운 퇴근길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집에 오는 거 같았다. 무사히 집 안착, 살아 돌아온 느낌이다”라고 경비원의 고충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적극 동의한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도에서 무척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노동자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로 선생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민선 7기 들어 경기도가 추진해 온 현장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단지 지상 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경기도청


경기도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개선 정책 4가지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112곳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곳은 개선 작업을 마쳤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산업단지·아파트까지 확대 도는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령 등 제도 개선 통해 휴게시설 개선 문화 전국적 확산 도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해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도는 그동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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