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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4
경기도는 올해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올해도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향상과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의정부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해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총 4,170명의 청년·청소년을 교육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교육 대상은 예비 노동자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 노동권 침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는 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청년청소년, 출소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이다. 이들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등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인권·노동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교육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올해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단체를 공모 중이다. 사업 수행자에게는 총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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