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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회 이상 환기해요!”…달라진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실내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춰 개인이나 집단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달라졌다. 일상 속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수칙이 반영됐다. 우선,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하기·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등이 포함됐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내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제1수칙으로 추가됐다. 기존 제1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는 ‘아프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제2수칙으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 아침·저녁 환기를 명기한 제4수칙은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 제3수칙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와 제5수칙인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집단 방역 수칙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시설별, 상황별, 시기별로 분류하고, 거리두기 개편안에 담긴 시설별 의무 규정과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시설별 세부지침은 기존 업무, 일상, 여가 등 3개 분류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그 외 시설 등 5개로 세분화했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기존 지침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개 유형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유형이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오락실·멀티방이 추가됐으며,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 사업장에 포함됐다. 그 외 시설에서는 골프장과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민박·숙박업이 새 분류에 들어갔다. 상황별로는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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