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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세상 실현!”…경기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3
민선 7기 경기도가 2021년에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지난해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진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무급휴직, 권고사직 등을 강요받거나, 정부 재난지원금과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7기 경기도가 2021년에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 또한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경기뉴스광장


■ 비정규직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해 생계 및 고용안정 제고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5%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 상향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정수당은 대부분의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가 9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인 점과 해외사례 및 회계 집행상 등을 고려해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이 고용안정성의 비금전적 가치를 보상해 비정규직(기간제)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을 높이고, 노동존중의 가치 확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민간 확산을 견인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올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 배달·퀵서비스노동자 2,000명에 산재보험료 90% 지원 코로나19로 비정규직 노동자 중 배달노동자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이 찾아오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위험에 노출된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대 등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노동자성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산업안전교육 부재 등의 문제가 있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배달노동자가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노동자 본인에게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서 제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분기별로 산재보험료 납부확인 후 분기별로 다다음 달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종사자로서 도내 거주하거나 도내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정책토론회 및 실무회의 등을 진행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산업재해에 취약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권익과(031-8030-464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배달노동자가 먼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분기별로 노동자 본인에게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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