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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동물원 운영업체 적발…5일 형사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08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긴급 점검하고, 그중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5일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동물원 모습. 호랑이 등 맹수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물원 등록수리를 마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경기도와 환경부 합동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을 긴급 점검하고, 그 중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 5일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소재 A업체는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 종을 보유하고 지난 9월 10일 경기도에 동물원 등록신청을 한 이후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처리기한 10월 26일)에서 9월 21일부터 영업행위를 하다 10월 1일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즉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아 지난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9월 28일에는 건축물 미준공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각각 형사고발을 받은 상태여서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에서 동물원 등록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동물원 내 사육시설 잠금장치 상황, 담당사육사의 동물 관리 시 사고방지 조치여부 등을 집중 살폈다. 적발된 1곳 외 다른 4곳에서는 안전관리 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운영업체로 하여금 맹수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사육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동물원 맹수류 탈출 및 사살사건과 관련,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를 두고 도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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