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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0’…경기도 근절 노력 결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5
10년 전만 해도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에는 31개소에 달하는 불법 노점상이 판을 쳤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영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2021년 현재에는 모두 철거됐다. 남한산성 구 남문매표소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불법노점상의 모습.  ⓒ 경기뉴스광장


10년 전만 해도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에는 31개소에 달하는 불법 노점상이 판을 쳤다.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노점상들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정기철(61·경기 광주시 은행동) 씨는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올 때마다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하는 노점상들과 취객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었다”며 과거 남한산성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불법 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추진,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으로 불법 노점상을 줄여나갔다. 남은 4곳 중 2곳인 옛 남문매표소와 국청사 인근 불법 노점상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가며 기업형 불법영업을 계속해왔다. 2019년 10월 행정대집행 실시 당시에도 테이블 자진철거 후 바로 인근 공터에서 불법영업을 재개했다.

마지막까지 불법영업을 해왔던 상인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재산은닉 등 형사고발을 진행했었으나 재판이 지연되는 등 강제철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남한산성 국청사 주변에 위치한 불법노점상의 모습.  ⓒ 경기뉴스광장


2020년에는 관할 시·군에서 12건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3건의 납부거부 및 재산은닉 등 11건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다수가 진행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진행사건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증인 요청을 하는 등 재판 지연을 하면서 그 사이에 불법영업을 계속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 11월 17일 남한산성 불법노점 근절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개별 지시로 고질적인 불법 상행위 2곳 주변에 단속요원을 4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 후 고정 배치했다. 이어 21일에는 도로공사용 가림막 펜스를 구입, 불법영업장 주변을 둘러 설치해 상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한 자진철거명령 계고서를 교부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문까지 받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두 노점상이 12월 1일 자진철수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지난해 11월 17일 남한산성 불법노점 근절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개별 지시로 단속요원 추가 증원 및 가림막 펜스으로 상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등 조치에 나선 끝에 지난해 12월 1일 마지막남은 두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는 데 성공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황병철 주무관은 “고질적인 불법노점행위자 중 한 상인은 노점상 단체의 감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자신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자 2019년 10월 행정대집행 당시 조직을 끌어들여 행정대집행 무력화를 시도했었다”며 “당시 센터 앞에서 확성기 차량을 이용해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으며,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마을상인들의 민원을 야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7월 새로 부임한 공원관리팀장이 불법 상행위 현장을 순찰할 때도 쫓아다니며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해 공무집행 방해 및 폭언, 협박, 모욕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었다”며 “이후 2월 10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2월 15일 동부구치소에 수감, 기존에 불법 상행위로 형사 고발된 사건과 같이 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노점상이 철거된 후의 모습.  ⓒ 경기뉴스광장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예방에 힘쓸 계획이라고 한다. 황 주무관은 “경기도남한산성도립공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해 많은 도민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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