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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커스 ②] 고용 불안에 적은 임금까지, 불합리한 중복차별을 해소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경기도가 기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글. 정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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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간 짧을수록 더 많이 지급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을 도입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고 임금과 복지 제도 등 노동 조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금전적 가치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공정’을 핵심 도정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경기도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 사업을 추진한다. #계약 만료 시 기본급의 5~10% 지급 경기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 만료 시 기본급의 5%에서 최대 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받으며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2개월 10%(33만7,000원) △3~4개월 9%(70만7,000원) △5~6개월 8%(98만8,000원) △7~8개월 7%(117만9,000원) △9~10개월 6%(128만 원) △11~12개월 5%(129만1,000원)으로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주도록 했다. 단, 총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산정 근거는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우선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무하는 도 소속(실과소)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로, 경기도 소속 1,007명, 도 27개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 해당된다.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031-8030-2593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Q&A |Q| 기간제노동자 중 단시간, 일용직의 경우 지급 기준은? |A|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며, 일용직은 근무 일수를 합산해 해당 보상액을 지급(근로계약서 체결 기준) |Q| 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 기간이 다른 경우 지급 기준은? |A| 계약 기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계약 기간 만료 시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액 지급 |Q| 12개월 이상 계약하는 경우 지급 기준은? |A| 상한액인 129만1,000원을 지급 |Q| 연장계약한 경우 지급 금액은? |A| 기간제노동자 계약 만료 후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 공개 채용이 원칙, 연장계약할 경우 근무 기간 해당 구간의 공정수당을 지급 |Q| 기간제(계약직) 시설장, 기관장도 지급 대상? |A| 해당 시설 및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Q| 전문 계약직(관리자급, 개방형 직위 등) 고연봉자에게도 적용? |A| 공정수당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내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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