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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접수… 3월 26일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3월 2일부터 2021년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 경기뉴스광장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3월 2일부터 2021년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1분기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1997년 1월 2일생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다.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 과정을 거친 뒤 4월 14일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되는 점포와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2.7%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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