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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②] 우리의 삶은 멈춰서는 안되기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위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경제 방역 대책을 가동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위해선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글. 정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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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방문 접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지역화폐카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는 1차 때의 선 결제 후 청구 차감 방식에서 포인트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도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다. 2월에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주말과 3월 기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식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여기에 요일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요일5부제가 적용되며,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주중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간 매출 10억 원 초과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된다. 한편,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게 아닌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전 도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조3,642억 원)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이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두 금융 지원이 진행됐던 2020년 2분기에는 가계지출이 2.7% 상승했고, 소비 유발 효과는 각각 1.85배(GRI), 1.81배(국회 예산정책처)였다. 반면, ‘정부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을 선별 지급했던 2020년 3분기의 가계지출은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담당관 기획팀 031-8008-2791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 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자,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80% 이하인 자, 40·50대 은퇴자·실직한 가장 등 사회적 약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금융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 한 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1월 1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이다. 경기도와 협약한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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