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7곳에 스마트 에어샤워 등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3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7개 지역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3동 일대(0.845㎢)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0.771㎢)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1.851㎢)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0.72㎢)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0.94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일원(1.47㎢) ▲수원시 영통로 인근(0.44㎢)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 8천여만 원, 시·군비 5억 8천여만 원 등 총 1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PM10) 연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PM2.5)는 1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황.  ⓒ 경기뉴스광장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추진
이전글 [카드뉴스] Q&A로 알아보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