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6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오늘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배경과 목적입니다.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입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권한행사를 통해 발생한 공공개발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며 사회 전체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익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든 ‘사회적 부’인 만큼, 모두가 함께 나눠야 마땅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취지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에서 적정 이윤을 초과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의 개발사업도 지역에 환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이익 재투자 방식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1,380만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시점에서 사업비 정산을 통해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참여한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마다 적립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 도민께 돌려드리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배당받아 기금의 주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과 ▲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적정 배당규모를 산출하여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를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마다 적립할 경우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1월 24일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에 관한 향후 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노력에 따르는 합당한 수익은 보장하되,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개정안과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일부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하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민기자단]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복합공간! 시흥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
이전글 [스토리뉴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롭게 이겨내요”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