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 등 엄중 문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과 공정이라며 공직자 부동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가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 수사 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어긋나고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에도 반하는 행위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현재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에 따르면 15일 기준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 중인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제보받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이와 함께 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 등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기본적 덕목은 청렴과 공정이라며 공직자 부동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정체성 담은 도기 새롭게 게양
이전글 수원미술전시관, 기획전시 ‘미미味美’ 열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