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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공공입찰 사전단속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7
[앵커멘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사전단속과 현장 점검을 통해 경기도에 불공정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가 기존 도내발주 공공 입찰의 사전단속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경기 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무실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 입찰을 노리는 가짜 건설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말까지 230여 개 도내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117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우성제/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장 “경기도 입찰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사무실이 없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 들어오는 건설 업체들은 실제 일하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 정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가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서 앞으로 `경기도가 발주한 모든 경쟁입찰`을 단속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에서 `계약 이후`까지로 확대합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 대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GTV 김태희입니다. [상단자막] 페이퍼컴퍼니 박멸 [자막] 1. <자료화면> 2. 경기도 총 230여 개 도내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117개 부적격 업체 적발 3. 우성제/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장 4. 조사시기, 낙찰 전->계약 이후로 확대 5. 페이퍼 컴퍼니 제보, <공정경기 2580>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6. 촬영, 편집/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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