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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훈제돼지갈비(갈비가공품)/마에스트로(경기도 평택시)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2-03-30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위해출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훈제 돼지갈비(갈비가공품)

나.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소브산 부적합 판정

다.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라. 회수영업자: 마에스트로(대표자: 이나데쟈)

마. 영업자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2길 11

바. 연락처: 031-495-4022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동물방역과(연락처: 031-8008-6308)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훈제돼지갈비(갈비가공품)/마에스트로(경기도 평택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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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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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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