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출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훈제 돼지갈비(갈비가공품)
나.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소브산 부적합 판정
다.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라. 회수영업자: 마에스트로(대표자: 이나데쟈)
마. 영업자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2길 11
바. 연락처: 031-495-4022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동물방역과(연락처: 031-8008-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