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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 보호와 산업 상생하는 방안 찾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부터 미용 숍, 애견 전용 카페, 학교, 호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한 서비스가 성업 중이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여러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기 및 방치, 학대 등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기 및 강아지 공장 등이 활발해질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반려동물을 함부로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루시법(Lucy’s Law)‘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얻어야 하는 등 반려동물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9년도부터 미국 내 51개 주 중 처음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급되는 강아지, 고양이 및 토끼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있는 요즘, 경기도에서는 지난 22일 수원 도청에서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기·학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 경기도청


이날 간담회는 동물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는 유기·학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업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보다 폭 넓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그간 동물들을 얼마나 우리가 대상화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착취해왔는지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 생명 산업에 대해 먼저 올바른 문화형성을 하고 돌봄을 향상시키면서 산업의 기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매·유통업 대표로 참석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동물보호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숙제”라며 “동물산업 종사자와 보호단체 간 머리를 맞대 협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 현실적인 법정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이재명 지사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는 반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매우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동물을 아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이 여전히 많이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고 존중해야 한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다 보면 결국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도 훼손될 수 있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결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경기도 동물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6,139개의 동물생산·판매업 중 33%인 2,000여 개의 영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국의 29%로 약 150만 가구가 경기도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물 생산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

지난해 수원 인계동에 개소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모습. 도심지 내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도심지 내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수원에 문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유기동물 무료분양 등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물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이재명 지사가 첫 동물복지 현장행보로 파주시 소재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더봄 센터’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유럽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시설인 독일 ‘티어하임’을 모델로 지난해 10월부터 개소·운영 중인 동물 보호·복지시설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학대와 도살 위기 등으로부터 구조된 개 14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첫 동물복지 현장행보로 파주시 소재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방문한 이재명 지사는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당시 이재명 지사는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얘기처럼, 실제로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공장식 생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 면허를 줘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 4대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유치원생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운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확대,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7가지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이어 2월 18일에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도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정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개는 물론 고양이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사항을 포함했으며, 지난해 10월 문을 연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대한 이용 정보도 새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3월부터 보편적 동물복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이 외에도 3월부터 보편적 동물복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년도 사업 참여 13개 시·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동물보호과 또는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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