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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5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월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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