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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불법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경기도가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및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천막을 정비한 오이도항의 모습.  ⓒ 경기도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해수욕장 내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33개 항구 등을 대상으로 해안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이어 도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의 일환이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다.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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