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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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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4-01-1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1-481-2562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16. ~ 2024. 1. 29.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01.11.

폐주소불명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사일**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01.11.

주소불명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01.12

폐문부재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후곡**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01.12

폐문부재

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4.01.11.

수취거절

4. 청문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청문실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재진단 기한을 도과하였으나 장애정도심사 서류 미제출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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