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시래기들깨국(냉동)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22.05.03제조/제조일로부터 180일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4월 17일 (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명시 장절로 122(노온사동)
사. 연락처 : 02-2612-32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광명시 위생과 (☏02-2680-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