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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먼지 때문에 힘드셨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 경기도청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 156개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공사 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공사 관리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런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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