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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2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운영을 강화했다. ■ 2014년 전국 최초 시행…법령 미비 등 어려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로 적극 지원 ‘사전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선진감사 기법이다. 특히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243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여 1,226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사진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 경기도청


경기도는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243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하여 1,226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아울러 이같은 공로로 2015년, 2017년, 2020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2021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4월 29일자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인천시, 대구시 등 총 12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1년 주요 성과는? #1. A시는 올해 1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면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이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 계단이 1곳밖에 없어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이었다. 경기도는 건축현장 지표면 경사로 인해 건축물의 1층과 2층에 공공보행통로가 있고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출입구가 공공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직통 계단 대신 비상계단 및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시설,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2. 올해 3월, 민원인이 기존 대지에 건축물의 개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시의 실수로 도로부지가 없어진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오히려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민원인이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하며 해결을 요청했다. 부당한 행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B시가 민원인에게 전가한 행위로 경기도는 판단했다. 특히 도는 보완요구 시정을 통한 건축허가 처리 및 이와는 별개로 담당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해 문책 등의 처분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이는 경기도가 2020년 2월 3일부터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이다. #3. 올해 3월,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C시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회의장 내 5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유튜브 등을 통하여 진행한 창립총회를 직접 출석으로의 인정 여부에 대한 건이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 점,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1,117세대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결론을 전국 최초로 내려줌으로써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 자주 묻는 질문들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홍보 동영상.  ⓒ 경기도청


① 사전 컨설팅감사란 무엇인가요? - 사전 컨설팅감사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과 관련,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또는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하기 위하여 사후의 감사 부담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입니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처리 절차는? - 신청 ․ 접수된 건은 관계부서 의견수렴, 중앙부처 유권해석, 법률자문,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③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 경기도, 경기도내 31개 시·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 모든 행정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방법은?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이 해당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⑤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사전 컨설팅감사가 신청되면 일단 관련부서는 법률자문, 필요시 중앙부처 의견 조회, 현장방문 등 근무일수 기준으로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⑥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으면 사후 감사시 면책이 되나요? -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사전 컨설팅 심의를 받은 사항은 면책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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