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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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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장애인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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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1.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2.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 구비서류
- 장애등록 심사 이력이 없는 자: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 증빙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 증빙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동)민원 신청접수 ⇒ ②(공단)방문조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③(시)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④(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카드발급 ⇒ ⑤ (공단)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활동지원기관 안내) ⇒ ⑥ (활동지원기관, 수급자) 계약·본인부담금 부담 ⇒ ⑦ (수급자)서비스 이용

 
담당연락처 032-625-2906
서식 장애인활동지원 신청.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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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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