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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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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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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사류 각 1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지정서 발급 ⇒ ⑤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906
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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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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