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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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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소독업자 중 기존 신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3층)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16,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3층)
인터넷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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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625-4146)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소독업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신고사항의 변경)
구비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 ⇒ ⑤ 결과 회신

담당연락처
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11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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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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