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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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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진 작성일 2024-05-09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목적 :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하여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3. 신청자격

 가. 연령 :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 이수한 자

 라. 병역 : 미필자도 신청가능하나, '23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4. 접수장소 :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5. 지원사항

 가. 정책자금 지원 :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용용도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등

 나. 교육지원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지원

5. 구비서류

 가.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나.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다.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라.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마.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바.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사.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아.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자.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차.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6. 신청기간 : 매년 초(1~2월경) 사업세부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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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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