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4-03-07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2-226-4874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19. (15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김태O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길 5*, *0*호 (신정동)

장애인등록취소

2024. 2. 28. 11:00

2024. 2. 26.

폐문

부재

나. 청문장소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모집 및 채용박람회 개최
이전글 부천시 의료기관 운영시간 및 야간 휴일 운영 기관 안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