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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에 따른 사전접수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8-08-23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2-625-3611~3
첨부파일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에 따른 사전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2. 지급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임대료 지급 기준표(경기, 인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187,000

210,000

254,000

297,000

308,000

364,000

364,000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3. 신청기간 : 2018. 8. 13. ~ 수시

 

4. 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5.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홈페이지 마이홈(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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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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