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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안동 참마 분말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풍산(주)]
작성자 박지수 작성일 2019-03-04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전화번호 032-625-4322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안동 참마 분말(서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0.07.05일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식품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풍산(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무주무 6길 40

사. 연락처 : 054-858-85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동시 식품안전팀(☎054-840-662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안동 참마 분말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풍산(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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