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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9-04-09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2-625-3612

2019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및 중복3급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자가주택 소유자, 임차인(단, 임차인의 경우 주택소유자 동의 필요)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중위소득 70%

1,194,905

2,034,569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등 가구당 380만원 이내

4. 신청가구수 : 5가구

5. 시행사 : 경기도시공사

6. 지원일정 : 접수(2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  선정 대상자 개별 연락 후 순차적으로 가정방문 및 현지조사

7. 유의사항 

 - 임차인 신청자인 경우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수(4년 이상 거주 동의 포함), 임대인 동의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임대인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구비중)

 - 비주택(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8. 접수기간 : 2019. 4. 19.(금)까지

9.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10. 문의 : 부천시청 공동주택과 032-625-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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