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교회, 사찰, 종교단체등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이민호 작성일 2019-05-14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2-625-3973

교회, 사찰, 종교단체  등 단체용 자동차의 변경 등록 신청 안내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현행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등록되며 사용본거지는 단체의 주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아래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및 등록령 제22조

가. 단체의 상호(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단체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단체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신청방법

◎ 부천시 차량등록과 또는 전국 시군구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

 

 3. 준비 서류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원" 발행시에 변경 내용 및 변경일자를 명시하여 발행해 달라고 요청

● 갱신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상위 노회(종단)에서 발행하는 소속 및 직인증명서 (독립교회등일 경우 자체적으로 발행)

●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 인감증명서(본인 직접 방문시 생략)

● 기존 자동차 등록증

● 단체 대표자가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단체 도장과 대표자 도장 날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참고사항

◆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호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2-625-397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교회, 사찰, 종교단체등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제19회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 참가자 모집(기간연장 추가공고)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