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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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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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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소사구청]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현황(2024.3.13. 기준)
작성자 임진주 작성일 2024-03-1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같은 시행규칙 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1항에 따라 소사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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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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