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관내 대부(중개)업 및 이와 관련하여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및 검사·점검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경기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나. 일시/장소(부천시 등록 업체) : 12. 13.(화) 10:00~12:00 / 부천시청 어울마당
다. 교육내용
○ 1교시 : 대부업자의 법규준수 및 이용자 보호 (1시간)
○ 2교시 : 대부업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부(중개)업 준수사항(1시간)
라. 유의사항 및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