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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18일부터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5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 경기도청


전국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지원 최근 몇 년동안 전세피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도 지원)을 대상으로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총 3천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입니다. 전세피해 외국인의 경우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 경기도청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경기#경기도#경기뉴스광장#Gyeonggi#Gyeonggido#전세피해가구#100만원긴급생계비지원#전세피해#도비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피해임차인#특별법#전세피해확인서#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지원#긴급복지법#긴급복지대상자#이주비지원대상#가구당100만원#경기민원24#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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