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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공매에서 알짜 ‘명품’ 낙찰 받는 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3
새벽부터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명품 매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명품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명품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요즘, 집에서 편하게 가방부터 시계, 귀금속 등 명품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바로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시행하는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가 그것.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진행하는 온라인 전자공매 행사에 앞서 입찰방법부터 수령방법, 입찰 시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다.
경기도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https://ggtax.laors.co.kr)에서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동산 600여 점을 공개 매각한다.   ⓒ 경기도청


■명품 가방부터 수입차까지…압류물품 600여 점 공개 매각 도는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매년 고액·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고가의 명품 동산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공개 매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이 아닌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다.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쉽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 만큼 명품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올해 매각 대상 물품은 총 600여 건으로 샤넬, 롤렉스 등 명품가방·시계 132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78점이다. 특히, 이번 공매에는 명품가방과 시계뿐 아니라 고급·수입 자동차 90점과 미술품 35점 등도 포함, 작년보다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낙찰 후 취소 불가…중고물품 고려해 입찰해야 도는 참여자들의 원활한 선택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https://ggtax.laors.co.kr)를 통해 공매물품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매에 관심이 있다면,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참여자들의 원활한 선택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https://ggtax.laors.co.kr)를 통해 공매물품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전자공매사이트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700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 백 등 명품 가방·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4,700만 원의 캐딜락 자동차, 감정가 90만 원의 미술품 등 최소 4만 원대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왔다. 사이트에 사진과 감정가 등이 함께 공개된 만큼 물건 상태를 꼼꼼하게 살핀 후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현 시세를 파악해 보는 게 좋다. 공매물품은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으로 대다수가 중고물품이다. 이를 고려해 낙찰 가격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 낙찰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동일 금액으로 낙찰된 입찰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먼저 최고금액을 신청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도는 23~20일까지 입찰 기간을 걸쳐 10원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낙찰자는 발표시간 이후 사이트 내 ‘공매결과조회-나의입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매물품을 유찰시킬 목적 등으로 허위 입찰 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최고 입찰가 이상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공유자(배우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라 최고액 입찰자의 낙찰은 취소된다.

공매물품은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으로 대다수가 중고물품이다. 이를 고려해 낙찰 가격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  ⓒ 경기도청


■ 낙찰 후 오감정 시 감정가액 100% 보상 낙찰자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착불)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골프채와 수석, 미술품 등 일부 물품의 경우 훼손 상의 이유로 택배가 불가하다. 직접 수령의 경우 물품을 보관 중인 시·군 또는 감정업체로 직접 가야 한다. 낙찰자에게는 별도 휴대폰 문자를 통해 수납계좌 등이 안내된다. 낙찰금액과 입금액이 다를 경우 또는 낙찰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입찰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낙찰자에게는 감정평가회사의 자체 보증서가 제공된다. 또 낙찰 후 감정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납금액 환불 및 감정가(최저 입찰액)의 1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조세정의과 031-8008-354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시행한 결과, 436점을 매각해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와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조세정의과 031-8008-3547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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