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구비서류 ①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② 보조기기 처방전(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③ 검사결과지(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 신청시)
④ 가족이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확인 서류(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④ 급여 적격여부 통지

담당연락처 032-625-2903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4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이전글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