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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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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노인복지과(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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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1~2)
협의부서 건축과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①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②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③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④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필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1~2)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3).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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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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