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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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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자 중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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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구비서류 ①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⑦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625-2895,2901,2902
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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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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