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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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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노인복지과(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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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4~5)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①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②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③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④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필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4~5)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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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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