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②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③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④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