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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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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의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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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1~5)
협의부서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④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조치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

④ 폐지신고수리

 
담당연락처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625-2881~5)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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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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