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해당 행위에 따라 달라짐) ① 면허세, 취득세 ②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
협의부서 |
도시농업과,녹지과, 시 해당과 등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3조
|
구비서류 |
①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② 위치도 ③ 사업계획도서 ④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⑤ 그 밖에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련부서 협의 ⇒
④ 현지 확인조사 ⇒ ⑤ 행위허가 처리
|
담당연락처 |
☎625-3461∼4 |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1-21 |
수정일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