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등록 : 15일 ○변경 : 7일 ○휴.폐업 : 1일 ○재발급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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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등록 : 25,000원 ○ 변경 : 15,000원 ○ 휴.폐업, 재발급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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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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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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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등록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26조 ○변경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휴폐업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재발급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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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등록 : ① 독립된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서류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 이수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경우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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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등록증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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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관광진흥과 032-625-2955 |
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hwp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hwp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hwp
등록증재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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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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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1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