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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022.3.4.) 알림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3-08
첨부파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부개정안(2022.3.4.) 공포 알림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실비의 청구범위과 기준

      2022.3.4.일자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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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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