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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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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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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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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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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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ㅁ 구비서류 : 서식 신청서 뒷면 참조 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②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③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④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⑤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⑥ 어린이집 인가증(원본) ⑦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⑧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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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인가증 변경사항 기재) ⇒ ⑤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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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032-625-5311,
소사구 032-625-6311,
오정구 032-625-7311 |
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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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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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