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시행(2023. 1. 1.)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12. 14.(수) ~ 12. 27.(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必
○ 신청기간 : 2022. 12. 28.(수) ~ 12. 30.(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생산, 제조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을 적시에 생산, 공급할수 있는 업체
○ 선정규모 : 품목별 1개 업체(변동 가능성 있음)
○ 공급기간 : 협약개시일 ~ 2023. 12. 31.
○ 접수처 :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031-8008-3621
자세한 내용은 붙임물(경기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