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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신선당근 - 농업회사 법인(주) 일광]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4-17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당근

나. 수입신고일자 : 2023. 3. 15. (생산년도: 2023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 기준 초과 검출[결과: 0.06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 법인(주) 일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860

사. 연락처 : 054-977-39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33)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긴급회수[오즈키친 닭칼국수 - 주식회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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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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