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점관리대상사업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중점관리대상사업 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3-04-2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43-539-3942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6.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04. 26. ∼ 2023. 05. 12.(16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3.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청문일시

처분근거

1

최*덕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길 -*, *동 *0*호

2023.5.15

10: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제3호

4. 처분사유 : 장애재진단 미이행

5. 의견진술 및 청문 실시

○ 일 시 : 2023. 5. 15.(월)14:00

○ 장 소 : 진천군청 동관 1층 가족친화과 사무실

○ 방 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가족친화과(043-539-3942)로 문의 바랍니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위해식품 긴급회수[아보카도 - 주식회사에이플러스프레쉬]
이전글 장애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